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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암 진단비 보장 및 생활자금 특별약관
두 번째 암 진단비 보장 및 두 번째 암 진단 생활자금 특별약관에서는 최초 보험가입 후 또는 부활(효력회복) 후 면책기간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최초 보험가입 후 면책기간
최초 보험가입 후 면책기간은 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입니다.
예를 들어,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후 첫 번째 암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고, 그로부터 2년이 지나야 두 번째 암의 보장이 시작됩니다.
부활(효력회복) 후 면책기간
부활(효력회복) 후 면책기간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-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: 이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2년이 면책기간입니다.
-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: 이 경우도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2년이 면책기간입니다.
이 약관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예를 들어, 첫 번째 암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후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, 그로부터 2년 후에 두 번째 암의 보장이 시작됩니다.
특정소액암과 전이암 보장 여부
특정소액암 발병 후 보장을 받고, 이후 **암 진단비(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)**에 해당하는 암으로 전이된 경우에도 전이된 암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.
약관상 최초에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종류를 분류하므로 전이암은 최초에 발생한 특정소액암으로 간주됩니다.
예를 들어, 유방암으로 암 진단비(유사암 제외)에서 보장을 받은 후 유방암이 위암으로 전이되었다면, 암 진단비(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)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즉, 특정소액암으로 보장을 받은 후 암 진단비(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)에 해당하는 암으로 다시 보장받으려면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.
만기환급금 지급 방법
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
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이때,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,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갱신전 계약의 만기환급금
회사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(10, 15, 20년)마다 갱신전 계약에서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,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기간 동안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이는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)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,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,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