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,통원, 1인실 보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요약버전입니다. 자세한 원본 내용은 제일 밑에 pdf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암 치료를 위한 입원 보장
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암(유사암 제외) 직접치료 입원일당: 요양병원 제외,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(180일 한도)
- 보장개시일: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
- 유사암 범위: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
암 직접치료 종합병원 입원 보장
암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:
- 암 직접치료 종합병원 입원일당: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
-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,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
암 요양병원 입원 보장
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:
-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Ⅱ: 9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
-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
암 직접치료 통원 보장
암 치료를 위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:
- 암 직접치료 통원일당 (상급종합병원): 1일 1회한 지급
- 암 직접치료 통원일당 (요양병원 제외): 연간 30회 한도로 지급
- 유사암의 경우 통원횟수 합산하여 연간 30회 한도
종합병원 1인실 입원 보장
상해나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:
-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: 30일 한도로 지급
- 질병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: 30일 한도로 지급
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보장
상해나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:
-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: 30일 한도로 지급
- 질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: 30일 한도로 지급